남북교류사업 세금감면

정부는 앞으로 이뤄질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세금감면의 길을 터주기로하는 한편, 북한 방문신청시 2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물품이동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남북한간 우편및전기 통신 왕래에 대해서는국내 우편-통신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 남북교류협력법 내달2일 국무회의서 확정키로 ***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6개수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초안을 마련, 오는31일 차관회의심의를 거쳐 다음달2일국무회의에서 확정, 공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시행령 초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자는 통일원장관이상공부장관과 협의, 지정하되, 남북교류협력법및시행령위반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안정을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는자등은 참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남북교류협력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은후 1년간 실적을못내거나 협력 사업시행중 남북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한 경우, 또승인부처의 장이 내린 조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협력사업 내용이승인시기 재사항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등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수있도록 했다. 초안은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대해서는,통일원장관이재무부장관및 상공장관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대금결제기관은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도록 하고있다. 남북간 인적왕래와 관련, 이안은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거나, 북한주민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북한방문 또는 북한주민초청승인신청서,방문자 또는 초청자신원진술서 초청장원본 또는 방문자의 신변안전및무사귀환보장 관련서류등을 구비, 통일원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했다. *** 정부, 방북신청 2주내에 허가여부 통보 *** 이와함께 통일원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북한방문 또는 북한주민 초청승인 신청을 2주이내에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심의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북한방문 승인자에게는 사진이부착된 방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