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 효과 일시적

증권거래소는 신/구주구분을 철폐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거래소 종목과다...투자판단 혼선우려 *** 증권거래소는 29일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구주와 동일하게 한다"는명문규정을 상법에 새로 제정, 신주와 구주의 구분을 없앨수 있도록해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빠른시일내에 법무부산하의 상법개정위원회에제출키로 했다. 증권거래소가 신/구주구분 철폐를 건의키로 한 것은 상장회사수에비해 종목수가 너무많아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혼선을 일으킬뿐 아니라상장사 입장에서도 주주관리나 주식관리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신주와 구주의 실질적인 차이는 배당금액밖에 없다고지적하면서 싯가발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굳이 신주아 구주를 차별할필요가 엇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 6백26개상장업체의 총종목수는 모두 1천2백84개로 사당 평균2개를 넘고 있으며 많은 경우는 5-7개까지 되어 투자자들의 판단에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상장사측에서도 별도의 주식발행에 따른 추가비용지출등에 애로를 겪고있다. 한편 법무당국은 지난해 3월 "신주인수시에는 납입일 다음날부터 주주가된다"는 상법 4백23조와 관련, 신주와 구주는 동일한 배당기산일을적용할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린바 있어 증권거래소측의 이번 건의에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