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유흥업소도 심야영업 제한...9월부터 자정까지

서울시내 관광호텔내 유흥접객업소와 관광업소등의 영업시간이오는 9월부터 일반유흥업소와 똑같이 밤12시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30일 지금까지 외국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새벽2시까지허용해온 관광호텔 및 역사내의 유흥접객업소와 관광극장식당등관광음식점업소의 영업시간을 9월1일부터 모두 2시간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소 9곳은 이 대상에서 제외,종전처럼새벽2시까지 영업을 할수있다. 시는 이번에 영업시간단축조치에서 제외된 외국인전용유흥접객업소에대해서는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키로 하고 위반시 관광진흥법 및식품위생법에 의거 사업 정지,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