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조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

갑과 을이 각각 50%를 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키로 하고 갑이 1백%시공한 후 실 제 투입된 비용의 50%를 을로 부터 받은 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처럼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