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생노동시장 25곳, 하루 2천여명 이용

보사부는 31일 지난 6월하순부터 7월초순까지 18일간 청량음료유가공품등 2백70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의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체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영진약품,파스퇴르유업등 30개 위반업 소를 적발,이 가운데 파스퇴르유업등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한국인삼진 흥등 15개업체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의 단속 내용은 자체품질검사 미실시(7개업소) 성분성분배합비율 임의 변경(6개업소) 생산및 작업기록서류 미작성(5개업소)식품위생관리인 미배치 (5개업소) 지하수에 대한 음용적부시험미실시(5개업소) 표시기준위반(2개업소)등이다.위반업소별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 동아음료공업사, 파스퇴르유업, 한중식품, 대한인삼,(주)세농, 영진약품공업(주) 제3분공장, 한국민속식품, 광림식품, 청화상사, (주)금정인삼식품, 삼전산업, 동호식품, 삼양물산, 동방음료,제주식품 제품제조정지 = 삼진인삼, (주)유한식품, 고려삼업산업, 풍년식품,한국인삼진흥, 계룡산업, 조은식품, 고려인삼개발원, (주)우주산업,강남음료공업, (주)건영종합식품, 팔보식품, (주)펭귄제주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