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폴리 추락 대한항공기 기장등 승무원 3명 보석허가

문교부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원의 임면권을가급적 총.학장에 위임할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정관준칙개정안을마련,전국 1 백8개 사립대학에 시달했다. *** 학교법인 정관준칙 개정안 마련 *** 문교부의 학교법인 정관개정안은 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신장하고 교 원의 신분보장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주안점을 두고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행사할 수있도록 돼있 는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가능한한 총.학장에게 위임토록권장하고 교수임기제 실시 는부분임기제를 채택하는 경우임기 규정없이임명하는 경우 모두 임기제를 적 용하는 경우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교부는 학교법인이 교수임기제 채택을 위해 이들 3가지 안 가운데어느 한가 지를 채택하더라도 현재의 정관보다 임기를 단축하는 개정은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전 사립학교법에 명시됐던 사립대의 교수임기제는 거의 대부분이현행 교육 공무원법에 명시된 국립대의 교수임기제를 원용하여 조교1년,전임강사 2-3년,조교 수 3년,부교수이상 6-10년으로 돼있었으나 올상반기에 개정된 이 법에서는 교수의 임기제를 학교법인의 정관사항으로위임했다. *** 교수정년보장제 도입 적극 권장 *** 문교부는 특히 각 사립대는 이번 정관개정에서 조교수이하는 임기를설정하고 부교수이상은 미국등 선진국처럼 임기를 정년까지 보장하는이른바 이 개정안은 또 학과및 강좌의 개설/폐지, 학칙변경, 예산운영,교원인사에 관한 사항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있도록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학평의회는 평교수,보직교수,법인임원및 학외인사로 구성하되평교수가 반드 시 전 평의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수의 의견을크게 반영토록 했다. *** 예/결산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각 사학법인의 예산및 결산에 관한 잡음을없애고 학교예 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신설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해당학교 교직원수가 10인이하인 학교에서는 교직원회에서 예.결산업무를다루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각급학교의 명예퇴직 수당지급제도의 실시여부와지급대상,지 급액,지급절차등에 관해서는 각급학교의 법인이 자율적으로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중등학교에서도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이내의교원으로 교원 인사위원회 를 설치,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