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1일부터 연체기간 1개월내 이자에만 연체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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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사들도 연체기간이 1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만연 19%의 연체이율을 매기기로 했다. 31일 생/손보협회는 이처럼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된 연체이자부과방식은 약관대출을 포함한 모든 개인대출자를 대고객으로 한다고 양협회는 밝혔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1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대출금잔액에 대해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데 1개월이상 이자납입을 미뤘을 경우 1개월까지는 미납된 이자에대한 1개월초과기간은 대출금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각각 적용해 연체이자를 받게된다. 생/손보협회는 기존대출건에 대해선 8월중 이자납일부터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