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제액 대폭 인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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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세제개편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월25일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산세제 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의 심의와 28일의세발심 재산세제 소위원회(위원장 이태로 서울대교수)회의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 상속재산 평가액 현실화로 공제액인상 불가피 *** 관계전문가들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시가와 비슷한 수준인 공시지가의적용으로 대폭 현실화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를 현재의최고 1억1천만원에 서 3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전제, 기초공제는지금의 1천만원에서 8천만- 1억원으로 크게 인상하고 배우자공제는결혼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하고 장 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제를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여 배우자공제를 대폭 확대하며 주택공제는 기초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중산층이 상속받는 1주택 정도는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여세 공제액도 현실화시켜야 *** 이들은 증여세 공제액도 지난 71년 이래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작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공제액을 현재의1백50만원에서 각각 1천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혼때 재산분할청구권에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증여세를 물리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강조했다. *** 10억원이상 고액상속자의 주식등 금융자산 포착률 높여야 *** 이들은 2단계 세제개편에서 새로 도입될 고액상속자의 상속세신고내용 공시 제도 의 적용대상을 1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최고세율적용대상자 정도로 최소화하 고 상속재산의 포착률이 낮은 예금,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포착률을 높여야 한 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기업들이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데대한 방지책 을 마련하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출연할 경우에는 상 속세를 면제하며 피상속인의 고액부채에 대한공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상속재산 의 평가방법을 개선할 것 등을요망했다. 이같은 의견은 앞으로 세발심의 총괄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달중순께 세발심 전체회에서 심의되며 재무부는 이를 참작, 오는 9월에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