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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박재규의원(44)에게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5년및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10년및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이었다. ** 뇌물인정 유죄 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로부터 정치활동 보조금을 받았을 뿐특정입법의 사례금조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부인하고 있으나 제반증거를 종합해볼 때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이 있는 뇌물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낸 특가법 2조1항(뇌물수수가중처벌)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피고인측은 공무원이2천만원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사형.무기.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되어있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조항이기 때문에 피고인측의 위헌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박피고인은 이날 몸을 가누지 못해 교도관에 업혀 법정에 들어왔으며피고인석에 앉아서도 교도관의 부축을 받은채 판결선고를 들었다. 박피고인은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씨로부터 농약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전신생병원장박상국씨에게서는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댓가로1천5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