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운업 신규참여 크게 앞당겨질듯,원양 92년/근해 9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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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개방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고 면허기준도당초 방침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경제기획원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의자율화 및 시 장경쟁 원리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양항로를 비롯한동남아,한일항로 등 모 든 외항화물운송업에 대한 면허개방 시기를 크게앞당겨 근해항로는 93년부터,원양 항로는 92년부터 신규참여를 허용토록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획원, 신규면허기준 완화 요구 *** 또 현재 오는 92년부터 허용할 예정인 원양사업자의 항로확장도내년부터 실시 토록하고 있으며 신규참여 업체의 면허기준도 현행대로원양 일반항로의 경우 보유 선박 30만톤에 자본금 50억원,원양컨테이너항로 10만톤에 50억원,동남아항로 5만톤 에 10억원,한일항로2만5천톤에 5억원을 그대로 적용, 신규참여가 자유로워야 할 것 으로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항청은 그동안 외항해운정책에 관한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해운진흥심의회 에서 원양사업자의 항로확장 허용은 오는92년부터,원양항로의 신규면허 허가는 95 년부터,동남아 및 한일항로를하나로 묶은 근해항로의 신규면허는 오는 93년 이후 여건이 성숙한시기에 허용키로 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신규면허 허용시 면허기준도 원양항로의 경우 보유선박 20만톤에자본금 2백억원, 근해항로는 5만톤에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했었다. *** 기획원, 해항청서 거부땐 단독강행 불사할듯 *** 해항청은 최근 이같은 경제기획원의 요구에 대해 국내 외항해운업계가이제 겨 우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아직 경영기반이 튼튼치 못한 실정 등을들어 신규참여를 당초 계획대로 원양항로는 95년에,근해항로는 93년 이후적당한 시기에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해항청이 끝까지 기존정책을 변경치 않을 경우해항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고위층의 허락을 받아 조기면허개방책을 강행할 방침 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외항운항사업에 대한신규면허 개방시기 및 면허기준의 대 폭 완화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