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M & A 사실상 허용...상장사 경영권보호 크게 퇴색

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제도가 대폭 약화된다. 증시에서 주식을 사모아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국내에서도 이른바 M&A(기업인수합병)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상장기업 경영권보호를 위해 대량주식취득을제한해온 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정을 신축 운용,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제12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장당시 지분율 이상으로최고 51%까지, 제2, 제3 대주주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은 제1대주주의 상장당시 소유비율범위내에서 대량주식취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10%내 제한 규정 증권감독원, 신축 운용 *** 예컨대 상장당시 제1대주주의 지분율이 30%인 경우 여타주주들은 누구나30%범위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장당시 지분율범위내에서, 일반주주들은지분율 10%범위내에서만 주식취득을 허용했었다. 10%이상 취득은 증권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금까지일절 승인하지 않았었다. 이번 조치로 제1대주주지분율이 상장당시보다 낮은 회사의 경우 제3자가상장당시 제1대주주지분율 수준까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 경영권을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M&A의 결이 열릴수 있다고 증권업계는내다보고 있다. *** 대주주 주식매입촉진 전망 *** 또 대주주입장에서는 이같은 경영권위협을 막기위해 하루빨리 상장당시의 수준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높아져 이들의 주식매입이촉진될 전망이다. 금지해 오던 10%이상의 대량주식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은 대주주의주식매입을 유도,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증권감독원은 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대량 주식취득을승인받아 매입한 주식을 처분할 경우 대량주식 소유한도를 처분한 만큼자동적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추가취득은 금지키로 했다. 예컨대 상장당시 지분율 30%인 대주주가 대량주식취득승인에 따라5%를 추가로 매입한 다음 8%의 주식을 팔았을때 그 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는 27%로 낮아지며 그 이상의 추가취득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주주들이 대량주식취득을 승인받아 매입할 경우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토록 하고 대량주식취득 신청사실을 증권거래소및증권시장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