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내년부터 "최저한세제"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 법인소득과 개인이부동산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최저 12% 이상을세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또 비상장 대법인들이 과다한 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초과유보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법인세를 추가로 과 세하는 한편 배당세액공제 및 증자소득공제제도도대폭 개선키로 했다. *** 제2단계 세제개편에 반영 *** 재무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각각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소득세제연구 분과위(위원장 박종기 인하대교수) 및 소득세제소위(위원장차병권 서울대교수)에서 제시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수용, 내년부터시행되는 제2단계 세제개편에 반영키로 했다. 세발심은 기업과세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의결과 법인세율구조를2단계로 단순 화,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8천만원 이하는 20%, 8천만원초과는 35%의 세금을 물리 기로 한 것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정부의 법인세율 조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게 됐다. *** 초과유보 과세제 도입 건의 *** 세발심은 그러나 상장.비상장법인의 구분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적용토록 돼 있는 재무부안과 관련, 비상장 대법인(수권자본금 50억원이상또는 자기자본 1백억 원이상)들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과다한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지 못하 도록 초과유보의 일정비율 이상에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초과유 보 과세제도 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세발심건의안은 비상장 대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40% 수준인적정유보를 초과하 는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40%초과-60%미만은초과유보소득의 20% 60%초 과-80%미만은 30% 80%초과는 40%를 법인세로추가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70%를 유보할 경우 법인세, 주민세 등의총세부담률은 40.5%가 되어 현행 세율구조아래서의 상장법인(37.625%)보다약 3%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의안은 그러나 상장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은사내유보 촉 진에 의한 육성이 불가피하므로 초과유보 과세대상에서제외하되 계열소속 비상장법 인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 부동산양도-법인소득 12%이상 과세 *** 세발심은 이와 함께 정부가 도입키로한 최저한세 (MINIMUM TAX)의세율안을 제시, 법인소득의 12%와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개인은 12%,법인은 8%에 해당 하는 금액을 무조건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와1세대1주택에 대해 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재무부는 이를 전면 수용할 방침이다. 세발심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배당소득의6%(1천만원까지는 12%)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를폐지하는 대신 유럽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로스업 (GROSS-UP)제도를도입, 주주가 수령한 배당에 대해 법 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3분의1을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후 다 시 법인세 해당금액을세액공제해주거나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증자소득 공제율 10%로 낮춰야 *** 또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증자소득 공제율을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으로재조정하 여 현재 3년간 증자금액의 15-20%를 공제해 주고 있는 것을10%(중소법인 및 우리사 주조합 출자분은 12%)로 낮추고 기계장치등의감가상각 잔존가액 비율을 현재의 10% 에서 5%로 축소, 감가상각에 의한내부자금 조달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발심은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한증자자금 에 대해서는 증자소득공제를 배제, 증자후 3년이내에 비업무용부동산이나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금액을 증자금액에서 차감하여소득공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타기증자 및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변칙적 배당을억제하기 위 해 자산수증익, 자기주식처분익, 채무면제익 등과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및 감자차익등은배당소득으로 간주, 과세하는 한편 기업공개전 1년 이내에 특수관계자에주식을 양도한 경우 공개시의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 도에 따른시세차익을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인세 가산세율 인하조정 건의 *** 또한 규제목적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한 법인세 가산세율을 전반적으로인하조정 하고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이상(현행 50%이상)이 재해를 입을경우 재해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줄 것을 아울러건의했다. 이밖에 휴양시설업, 오락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산업 및 접대.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하고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확대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방 세, 배당소득세의감면폭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수를 축 소하되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정부투자기업 등은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