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지개발 10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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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의한 성전환의 법률적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각종 수술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받을 경우 의학적으로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소견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정신적 여성 육체적 인위여성 *** 대한의약협회(회장 김재유)는 3일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의인정여부에 대한 수원지법 제1민사부의 소견조회에 대해 "육체적으로는인위적인 여성상태이며 정신적으로도 이미 여성이라고 할수 있다고 종합판단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수원지법은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김모씨(31. 무용수, 충남 천안시)가 여주지원에 낸 성별 정정허가신청이 기각된뒤 항소하자 의협에 의학상성결정요소와 성별의 구별 기준 성전환증 환자가 각종 수술로 여성으로의성전환을 했을 경우 의학적으로 여자로 구분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했었다. 의협은 대한비뇨기과학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회신에 "이미남성으로서의 기능의 중심이 되는 의학적장기가 제기된 상태에서는내분비학적으로 완전 남성 또는 완전 여성이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상태에서는 인위적인 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정신의학적으로 이미 여성이란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견은 염색체설에 입각한 여주지원의 기각사유와 견해차를 보이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