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단 업체 51%가 단체휴가

지금까지 민간업체가 취급해오던 산업쓰레기처리업무가 앞으로는 시/도등 공공기관이 관장케 된다. 각 시/도등은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매립지확보문제해결을 위해 토지수용법을 적용, 공공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처리업무는 기존처리업소와 함께 맡아 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기존 매립장은 계속 허용 *** 그러나 기존처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끝날때까지 계속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3일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쓰레기처리 종합대책안"을마련,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산업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를처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영세해 매립지 확보나 위생매립지 조성등이 거의불가능함에 따라 산업쓰레기매립장은 시/도등 공공기관이 맡아 조성하고처리업무는 기존 42개 처리업소와 환경관리공단, 시/도등 국가공공기관등이 함께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 해당지역 주민과 마찰 크게 줄듯 *** 이에따라 매립장확보는 현행 토지수용법에 의거, 현재 시가로 매립지를확보할 수 있어 그동안 개인기업이 매립지확보문제로 빚어온 보상문제등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재 산업쓰레기발생량은 하루 5만8천톤에 달하고 이중 배출업소의 지가처리는 37.7%, 위탁처리 49.4%, 공장부지내 보관량이 13.3%등에 달하고있다. 환경처관계자는 이처럼 전체발생량중 절반가량이 전국 42개 위탁처리업소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대부분 영세, 매립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매립지가 있어도 위생매립지가 거의 없는데다 매립지사용연한이 거의 끝나가는등 문제가 심각, 정부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폐유/폐산등 유해한 산업쓰레기처리는 환경관리공단등 공공기관에서만 전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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