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상장법인과 대주주 보유주식 매도 자제 촉구

증권감독원은 법인과 대주지분매각에 따른 매물압박을 최소화하기위해 내년 3월말까지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한도초과분을 증시에 내다팔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3일 그동안 대주주보유주식의 대량매각으로 주가하락의골이 깊었던 점을 감안, 상장법인과 대주주 보유주식 매도를 자제해줄것을 촉구하는 공한을 6백60개 상장회사에 발송하는 한편 상장법인의출자한도초과분도 가급적 매도를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외시장에서만팔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매각해야 될 출자한도 초과분은 모두3천억원규모로 이번 행정지도로 매물압박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5월11일에도 대주주지분매각을 자제해 줄것을촉구한 바 있으나 지난5월이후 3개월간 4백17만9천주 정도의 대주주물량이 증시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7월말까지 대주주의 지분매각규모는 2천1백73만5천주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