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내 편익시설 용도 지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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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올림픽이후 잠실종합운동장의 일반개방에 따른 이용객의편의제공을 위해 올림픽개최당시 공공시설(파출소,우체국)로 사용되던시설을 편익시설(경음식점)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정했다. 이번에 편익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곳은 선수촌아파트 동측 출입문 부근1백73평 으로 경음식점이 들어서는데 불갈비등 냄새가 나는 호화사치성음식과 야간네온싸인 설치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