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마련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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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해양유류사고와 산업폐기물처리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보완,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민자 관련법 전면개정등 추진키로 *** 민자당이 이날 마련한 해양환경보전대책은 현행 을지난 1일 공포된 환경정책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으로전면 개정하고 다원 화된 해양관리업무를 종합조정 감시할 공조체계를확립, 관련부처간의 유기적인 사 전예방및 사후방지에 탄력성있게대처키로 했다. 또 최근과 같은 빈번한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 전근대적인 인력에 의한수거작업 에만 의존치 않고 방제에 유수분리선박이용과 미생물에 의한처리등 신기술도입등으 로 해양수산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양오염방지법등 관련법의 개정내용은 폐유처리업의 허가및육성지원을 선박 의 형식승인권자인 해운항만청장에서 해양보전권주무부처인 환경처로 이관하고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의 공포발효와더불어 사문화되다시피한 해양오염분쟁조정 관련내용(제6장)을 전면 삭제하며 낡은 유조선의 구조적개수, 교체, 지원등에 관련된 또는해상보험의 지급제등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 해양오염에 대한 벌칙 크게 강화 ***이밖에 방지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기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강구 하고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확대실시하며 해양오염에 대한 벌칙을보다 강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산업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 유해폐기물의 국가관리체제전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 산업폐기물의 매립지확보대책등을 포함한 관련 법체계를 전면 보완해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