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통과법안 헌법재판소제기 검토...평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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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민주 양당은 6일 지난 1백50회 임시국회에서 변칙통과된26개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주장, 이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평민당의 조승형의원과 민주당의 장기욱전의원은 이날하오접촉을 갖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변칙처리된 법안들의 무효확인을요구하는 헌법소원제기문 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조의원은 평민당으로서는 임시국회 변칙처리법안에 대해헌법소원 을 제기할 방침이며 야권의 공동보조를 위해 민주당측과 공동으로헌법소원을 제기 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에대해 장전의원은 헌법소원을제기, 결과가 종치 않을 경우 오히려 변칙처리되 법안을 합법화시켜줄우려가 있다고 지적,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