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평방미터미만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의무화

경제기획원의 약관심사위원회에서 무효로 판정된 기업체의 부당약관중사업자의 면책관련 조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87년 7월부터 3년간 약관심사위원회의심사를 통해 무효로 심의결정된 총 37건의 부당약관가운데 사업자의 부당한책임제한 배제에 관한 조항이 11건 (2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완화하거나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이 7건(18.9%)에 달했고 과다한 손해배생액의 예정조항과약관의 해석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등의 부당조항도 각각 5건(13.5%)이었다. 또 항변권 상계권 기한의 이익등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 권익을제한하는 조항이 4건(10.8%) 급부의 일반적 변경 결정조항 3건 (8.1%)요금 수수료등의 과다징수조항이 2건(5.4%)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약관을 비교적 정확히알고 잇는 사람은 1천명의 조사대상가운데 16.1%에 불과해 약관에 대한소비자들의 사전인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