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 범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 건의..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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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들은 상법개정시 모든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관계규정의 신설을 촉구했다. *** 현재 외부감사대상은 자산규모 40억원이상 기업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6일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거 한정돼 있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시켜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의 견서를 작성, 관계당국에제출했다. 공인회계사들은 이 건의에서 재무제표는 그 내용이 회계기술에 관한기록임으로 직업적인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 상법상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주장했다. 현재 외감법은 자산규모가 40억원이상인 기업에 한해 외부감사를 받도록규정돼 있다. 이 개정의견서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확대외에 공모를 통해 신설되는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공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대체결제제도를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