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결정 불이행에 구류 30일...대법원 가사심판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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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6일 가정법원에서 부양료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자녀를 양육권자에게 넘겨주라는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최고 30일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사심판법 개 정시안 을 마련,오는 20일까지 전국법원의 의견을 취합한 후 대법관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에 보내 정부안으로 오는9월 정기 국회에 회부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가정법원으로부터 부양료등의 정기적분할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않는경우유아를 인도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법원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정법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 를 구금할수 있도록 했다. *** 명령위반 1백만원등 과태료 인상 *** 개정시안은 또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인상,소환 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현행 1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이행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5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보 도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5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각각 높였다. 이밖에 이혼이나 상속,양육권 다툼등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의심판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조정위원회나 담당판사의 조정을 거치도록하고 친자관계 여부확인시 참고인 진술등을 통해 심증을 얻지 못할경우에는 앞으로 혈액검사를 받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심리와 심판 모두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현행 가사심판법은헌법상 재판공 개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심리는 비공개로하되 심판은 공개하도 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63년에 개정된 가사심판법이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최근 들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사람이 늘어나고 있 어 이같은 가사심판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