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일본뇌염모기 크게 번져...2.8% 서식밀도 보여

앞으로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차량은 파손사고등 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혜택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시에도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최근 자동차보험(주)과 협의,현행 보험제도상 보상이 안되는피견인차 자체의 차량손해를 보상할수 있는 새로운 보험상품을개발,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민 간 견인대행업체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견인차도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토록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의 명칭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으로 견인차량 1대당 연간보험료는 기존의 종합보험료 1백47만6천원에 특약보험료 14만원을추가한 1백61만6천원이 된 다. 시는 또 민간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차량 견인도중시위,무면허운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피견인차량의 손해도완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손 해전보 기금예치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될 민간견인대행업체는 등록과함께 일 정액(연간 대당 70만원)을 손해전보기금으로 예치해 피견인차량의손해발생시 보험 이 안되는 부분은 이 기금에서 보상하게 된다. 한편 불법주차단속이 시작된 지난2월15일부터 8월6일까지 견인된차량은 모두 3 만7천8백74대으로 현재 26개업체가 민간 견인대행업 등록을위해 시설,장비등을 준 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