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점포폐지 및 신설요건 완화키로...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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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점포의 폐지 및 신설 요건이 완화된다. 10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과밀 지역에 위치한 점포는적자기간에 관계없이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이번에 점포를 폐지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점포신설을 신청한경우 폐지한 수만큼 개설 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칙을금명간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 증권사 경영합리화 위해 *** 이같은 방침은 증시침체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증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점포폐지 및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현행 증권사 점포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점포폐지는2년이상 ( 신설점포는 6개월이상) 적자가 계속되거나 중대한 증권사고가발생했을 경우 증권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점포를 폐지한증권사는 증관위의 개별심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동안점포신설이 금지돼 증권사들이 점포를 폐지 하고 싶어도 쉽게 폐지할 수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지난 2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자점포를 폐지하고특정지 역에 밀집된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요건상 점포 폐지가 쉽지 않은데다 점포를 폐지했을 경우 다시 점포를 낼수 없게될 것을 우려, 점포폐 지 및 통.폐합을 보류하고 있다. 현재 6백11개 증권사 점포중 지난달 93%가 적자를 기록하는등 심각한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대형사인 D사를 비롯, 3-4개사가 각 1개씩의점포폐지를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