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미상환융자 발생즉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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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앞으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금은발생즉시, 신규로 공여된 신용융자는 상환 만기일이 경과되는 즉시 의무적으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증권관리위원회에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각 증권사별로자사 점포의 10%를 통/폐합키로 했다. 25개 증권사 사장들은10일 하오 증권업협회에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미 발생된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한편 당분간 신규 신용공여를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미수금 정리규정과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은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반대매매에 들어가며 신용융자금은 상환기일 경과시 반대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증권사들은 미수금은 발생즉시, 신용융자는 상환기일 경과즉시 의무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토록개정해 줄 것을 증관위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미수금은 5천4백39억원, 미상환융자금은 7천1백57억원이 발생돼증권사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있다. 증권사들은 또 지난 호황기때 대폭 늘어난 점포를 줄여 증시침체에 따른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각 증권사별로 기존 점포의10%를 통합 또는 폐쇄하기로 하고 동일지역 또는 동일건물안에 밀집된 점포와 적자점포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6백22개인 증권사 점포(본점 제외)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5백60여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이밖에 과대점포의 면적 축소,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과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의 억제등의 경비절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