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반출절차 20일부터 간소화...관세청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입물품반출절차가 오는 20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면허를 받지 않아도 관세에 상당하는 포괄담보만 제공하면 물품을곧바로 반출할 수 있는 수입면허전 즉시반출제도가 현재의 1백34개 지정세관등록업체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면허전 반출요청시한 10일로 확대 *** 13일 관세청은 "수입면허전 즉시반출및 포괄담보제도 개선방안"을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면허전반출의 요청시한도 현행 보세구역반입후5일이내에서 10일이내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포괄담보관리통장제를 새로 도입, 이통장을 개설한 업체에대해선 관할지세관과 통관지세관이 달라도 관할지세관의 담보사용승인서없이 포괄담보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20일부터는 관할지세관에 포괄담보를 제공, 통장을 개설한업체는 이 통장을 담보로 이용해 전국 어느세관에서나 수입면허전에출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인해 현재 건당 7시간이상씩 걸리는수입물품의 통관소요시간 (수입신고에서 세금고지서교부까지)이 5시간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부산지역의 지정세관등록업체관리 제도를 개선,부산 동래 양산세관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체관리를 부산세관으로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