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범민족대회 참가무산, 항의시위/농성

공해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감리업무가 허술하다. 공해배출업소들이 공해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허가된자인환경처나 각시도에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감리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는데기술감리요원이 부족한데다 전문지식이 결여 정확한 기술감리가이뤄지지 않고 있다. *** 시설 설치하고도 단속에 적발 *** 이에따라 공해배출업소들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놓고도 당국의오염배출업소단속에 적발되기 일쑤이고 이로인해 생산활동에 까지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환경처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기술감리실적은 2천 78건으로 지난 87년이후 매년 평군 16%씩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기술감리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처 산하인 환경기술감리단의기술감리요원은 9명에 불과, 1인당 하루평균 2.7건의 벅찬업무를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기술감리업무가 대부분형식적으로 이뤄지곤 한다는 것이다. 현재 4종이상 공해배출업소가 방지시설을 설치할때에는 환경처나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기술감리결과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감리요원수가 크게 부족한 바람에 공해장지시설업체들이감리신청을 내로 검토기간이 법정기일인 20일을 넘기기 일쑤고 선진국의방지시설기기를 설치할 경우및 이에대한 전문지식이 부족, 감리판정을둘러싸고 시비가 이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감지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감리요원의 절대부족도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신문보장 미흡으로책임의식이 결어된데다 우수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