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구류 제조업체 행정조치...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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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제조업체 전구류제품의 품질이 대체로 법정기술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진청은 16일 일반가정이나 상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전구류중백열전구, 보올전구,소형전구,장식용전구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를실시한 결과 총 20개 조사업체 가운데 10개업체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 기술수준에 미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들 불합격 전구류들은 필라멘트의 굵기 또는 길이가 부족하거나전구내에 들 어있는 봉압가스의 성분,순도,압력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이번 품질조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중태양전구공업사,우성 전구공업사 등 5개업체의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삼일전구,한광실업 등 3개업체에 대 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 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했다. 이번 품질조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전구류업체는 다음과 같다. 보올전구:태양전구공업사(형식승인 취소),우성전구공업사("), (주)일광("),무 궁화램프(") 소형전구:우성전구공업사(수거명령),명성조명("),한광실업(개선명령), 삼일전구(") 백열전구:우성전구공업사(승인취소) 장식용전구:태창산업사(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