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산하에 개발협력사업단 신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협력사업의 창구를 일원화, 한국개발협력사업단 (가칭)을 설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 개도국 협력사업 특별법 제정키로 ***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 또는 내달중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특수 공법인 형태의개발협력사업단 설 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제출, 입법화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되는한국개발협력 사업단은 현재 각부처에서 분산 실시중인 개발도상국과의각종 협력사업을 통합, 집 행하며 이 사업단 발족과 동시에 현재의한국해외개발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조 직을 사업단으로 흡수할계획인데 해외개발공사의 당초 수익사업은 민간에 이양된다 협력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기획원, 외무부, 문교부, 건설부, 노동부,체신부, 과기처 등이 현재 시행중인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 무상기 술용역 제공 직업훈련원 지원 무상원조한국해외청년봉사단 파견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해외이주 및취업알선 등이 된다. *** 협력수단 연계방안등 강구 *** 특히 이 사업단의 조사업무와 관련,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협력대상 분야 를 조사하고 구체적 사업을 발굴하며 협력사업의 효율적시행을 위한 각종 협력수단 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합키로 한것은 각종 협력사업의 유기적 연계집행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추구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조사실시 및 효과적인 협력방안 발굴로 한국에대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협력 요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정책과 사업단의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심의.조정 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대개도국 경제협력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건설부 소관의 무상기술용역사업, 과기처 소관의공동연구사업 등 특수성 과 전문성이 요청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체계는사업단 법령제정과정에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반영,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