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안유조선 1백11척 특별안전점검...해항청

해운항만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령 15년이상의연안 노후유조선 및 케미칼운반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해난사고 및 해양오염 방지위해 *** 16일 해항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연안유조선의 충돌사고 및 화재사고등으로 해 양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연안유조선 및케미칼운반선의 안전 운항과 기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실시되는 것이다. 특별점검반은 각 지방청별로 해무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청 선박검사관과한국선급 지부의 선박검사관으로 구성하고 선체 및 기관, 오염방지기기,안전설비,하역설비 등 선박전반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점검후에는 반드시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현장에서 결함사항에대한 시정지 시서를 교부하고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과 관련된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 는 시정완료 후 운항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선박은 모두 1백11척에 이르고 있다. 해항청은 앞으로 연안유조선의 해난사고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선령 15년이상의 노후유조선을 신조선 또는 선령이적은 중고선으로 대체 해 나가는 한편 이들 노후유조선 및 케미칼운반선에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