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주택/상가 겸용건물의 양도소득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는 별도로 상가지역내에 3층 건물을소유하고 있는데 구청의 가옥대장에는 1층만 점포이고 나머지 2,3층은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로는 2층도 상가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이같은 사실은 세무서에 신고한 후 세금도 모두 착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따라서 실제 상가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주택용 면적보다 넓은 점을감안, 이 건물은 상가용으로 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경우 에는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원칙적으로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한채의 주택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같은 1세대1주택자가 별도로영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봅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처럼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돼 있을때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돼 먼저 양도하는 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