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48개 계열기업군 비업무용 부동산 7천2백85만평

국세청은 16일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영동개발진흥 제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천2백85만6천평 (장부가액으로 1조1백5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의 총보유부동산 2억6천3백49만평의 35.3%이며 금액으로는전체 부동산보유액 17조6천21억원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대부분 회사장부 기재...증여세 대상은 극소수 *** 국세청은 또 30대그룹의 제3자명의부동산은 이들이 자진신고한1천1백39만9천평 (1천5백91억원)외에 10개 그룹 소유 50만평(98억원)을더 밝혀냈으나 1천1백89만9천평(1천6백89억원)에 달하는 이들 제3자명의부동산중 91%가 회사장부에 기재돼 있어 증여세 대상은 극소수에 그칠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 5월9일부터실시한 48개 게열기업군의 부동산 보유실태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가격과 같은 액수의은행대출금이자 손비처리 불인정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등 세제상불이익을 주는외에 금주중으로 은행감독원에 통보, 공장진입로나주민들의 요구로 사들인 공해공장주변의 땅등 매각이 불가능한 땅을빼고는 주거래은행 책임아래 모두 팔도록 할 방침이다. *** 국세청, 은행감독원 통보 매각 유도 *** 48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목장 임야등 업무와 관련이적거나 개발제한구역등으로 묶여 사용이 제한돼 있음에도 처분하지 않고보유하고 있는 것이 5천7백8만5천평(1천8백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위해 취득했으나 일정기간에 착공하지않거나 업무에 사용치 않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게 1천1백86만2천평(4천3백66억원)이며 공장등의 부속토지로서 적정 기준면적을 초과해비업무용으로 된 부동산이 3백47만8천평(1천1백19억원)인 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나대지로임대함으로써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부동산도 43만1천평(2천8백10억원)에달한다. *** 대성산업 2천5백만평으로 가장 많아 *** 계열기업군별로는 대성산업이 2천5백54만3천평(총보유부동산의76.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한국화약 1천1백10만3천평(64.0%)한진 5백46만2천평(73.1%) 동국제강 4백74만9천평(83.7%)금호 3백53만9천평(64.6%) 코오롱 2백58만8천평(70.5%) 쌍용2백46만8천평(23.6%)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