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매각대상 비업무용 땅 월내 최종 확정...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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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개 계열기업군의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구체적인매각대상 부동산 선정기준 마련작업에 곧 착수, 이달말께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및 구 제대상 부동산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17일 국세청의 이번 판정 결과를 토대로 곧주거래은행 등과 협의, 각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매각대상에서제외하는 구체적인 구제기준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생산활동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땅 구제방침 *** 그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매각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 하고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의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인 만큼 최종 결론은 이달말께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작업이 끝남에 따라앞으로 이들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중 매각대상에서 제외, 구제되는기준이 어느선에 서 마무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있는데 이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은행감독원이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결정하기 보다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중환경 오염등이 문제가 돼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법인이 부득이하게취득했거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비업무용이지만 법인의 생산활동에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