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개국과 항공회담 잇따라 개최...교통부

오는 11월부터 경찰관외에 일반공무원인 여성 주차단속원이 불법주정차량단속에 나선다. *** 불법주정차때 범칙금 5만원으로 *** 이와함께 불법주정차범칙금및 과태료도 지금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등 불법주정차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오는 9월중 4백 88명의 여성주차단속원을 임용한뒤 이들을종로/중구에 각각 60명, 동대문/영등포구에 각각 40명, 나머지 18개구청에 각각 16명씩 배치, 10월한달동안 불법주/정차를 계도한뒤 11월부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주차단속원별로 지정구역을 할당해 단속하는 책임단속제를11월부터 실시하고 단속건수에 따라 실적급을 주는 누진제를 도입하며불법주정차 과태료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시는 또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정차차량을 단속할때 사진촬영 -> 구청단속반적발보고 -> 차적조회 -> 차주에 과태료부과등이 조치를 취하고교통소통에 큰지장이 있는 불법주차차량은 민간견인대행업체에 견인이동을 통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