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외제차주 세금 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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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양컨테이너부두건설과 관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실효어업권에대한 보상이 이달말께 실시된다. 20일 동광양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해결된 어업권손실보상을 위해 최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7인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및 시행령에 근거해 해당 어민들에게 어업권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 통보, 항만청은 이달말께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부산수산대 해양과학연구소(소장 손철현교수)는 항만청의 의뢰로지난해 8월말부터 컨테이너부두 건설지역의 보상대상 어업권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 20건의 면허어업권(2백ha)과 어선어업 13건, 어업시설물 4건등총 61억6천7백만원및 실효어업권 8건(3백97ha)에 대한 보상비 70억2천5백만원을 평가해 항만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항만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0건의 면허어업권등에 대한 61억6천7백만원의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85년 11월 항만시설지구로 지정된후 당국의 어업권연장불허로 실효된 8건의 어업권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근거없다는 이유로보상해 주지 않아 어민들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