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아/태지역 협력회의 9월4일 열려

민자당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적극적인참여를ㄹ 유도하기 위해 투자분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강화와 지방채(지방중소도시발행채권)의 비실명거래허용및 이자소득세 감면폭확대등을골자로 한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했다. *** 국가와 시/도에 민자유치심의위 설치 *** 민자당이 검토중인 지역개발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르면 우선 국가와시/도에 각각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는 중앙 30인이내, 지방20인 이내)를 설치, 대상사업의 선정 기본계획수립 민간투자자의 선정/실시계획의 승인등 주요사항을 심의케 해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를정립하는 동시에 특정건설업체에 대한 특혜가능성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토지등의 개발을 수반하는 국가사업과 시/군의 사업은 반드시지방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세제, 금융지원등 각종 혜택 *** 이 법안은 또 지방금융기관을 통해 소요자금의 융자 또는 회사채발행을 알선하고 은행법상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의 대상에서제외시켜주는등 금융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세제혜택도 강화해 특정공공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비용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적용하며 지역개발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또는 투자조합에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 지방은 지방채발행 통한 방법 활성화 *** 법안은 또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민자의 직접투자를 기대하기어려우므로 지방채발행을 통한 간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채매입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고 비실명거래에따른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민간사업시행자가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26개 법령에 따른 54개 인허가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