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한액 입찰자들만 당첨...분당 4차 52-66평형 아파트

분당 4차 아파트중 채권입찰제가 실시된 52-68평형 규모의 대형아파트당첨자는 모두 채권상한액(평당 90만원)을 써낸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국민주택의 당첨자들은 삼환기업 18평형은무주택기간 3년에 청약저축액 2백만원 현대건설 22평형은 5년,6백60만원 라이프주택 22 평형은 3년, 2백50만원 동성 23평형은 3년,2백50만원 삼부토건 22평형은 3년, 2백20만원 쌍용외 3회사가공동분양한 22평형은 3년, 2백20만원이상인 무주택자들로 나타났다. 한편 분당 4차분 아파트 당첨자명단은 이날 주택은행 본.지점과 각분양회사의 본사 및 견본주택에 게재됐다. 분양계약은 오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각 회사별로 견본주택 현장에서체결하며 민영주택중 우선공급분 5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민영주택당첨자는 세대주 입증 서류와 인감증명서류 등을 계약시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