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제모습찾기 서울시추진본부 운영키로
입력
수정
지난 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 54)에 대해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질전망이다. *** 공시중 신고없으면 사망간주 *** 김씨에 대한 실종선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심판1부송기영 판사는 20일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이번주내로 실종선고를 위한공시최고를 관보 및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 공시최고가 난 뒤 6개월 이내에 김씨 또는 김씨의 생존사실을 아는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김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리게되며,실종선고가 날 경우 김씨는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등사망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 선고되면 사망따른 상속등 후속절차 진행 *** 김씨에 대한 실종선고절차는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59.미국거주)가지난5월16일 "남편이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 때 사망한 것으로여겨진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실 종선고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됐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심리를 벌이고 치안본부에 김씨에 대한주민조회 를 해본 끝에 김씨가 현재 생존해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판단,이날 공시최고 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육사 8기출신으로 63년7월부터 69년10월까지 중앙정보부장을지낸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져 73년4월 미국으로망명,미국의회에서 증언파문을 일으키고 3공화국의 비리를 담은 회고록을집필하던 도중 79년10월 파리에서 의혹속 에 실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