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대출금 이자상환 1-3년 유예 검토

지난해 12.12 증시부양책에 따라 시중은행이 투신회사에 주식매입자금으로 지원한 2조7천억원의 대출금중 잔여분 2조8백억원에 대한이자상환을 앞으로 1-3년간 유예시켜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 투신사 주식매입여력 늘려주기 위해 *** 21일 재무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대한.국민 등 3개 투신회사는그동안 매월 2백여억원(연간 2천4백여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은행에갚아왔으나 투신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자상환을 상당기간유예, 주식매입여력을 늘려주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선물환거래방식인 조건부 선물매매 방식을채택, 투신 사 보유주식을 매입 당시의 주식가격으로 은행이 떠맡되 1-3년후에 투신회사들이 은 행에 연리 10%의 수익을 보장하며 이같은보장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추가수익금을 은행과 투신사가 반분토록한다는 방안을 제시, 은행과 투신사들이 이를 협의토록 했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이같은 방식이 장래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받아들이 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이같은 방식을 백지화하고 그 대신2조8백억원의 대출잔 여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1-3년간 유예하되 은행이떠맡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 해 현재 연 11.5%인 대출금리를복리방식으로 계산, 연 12.27%로 인상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장기간 이자를 받지 못하게됨에 따라 은행의 회계기준이 개정되지 않는한 결산기에 은행의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 반대하고 있다. 은행감독원도 투신사가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이자상환유예를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한편 시중은행과 투신회사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협의를해오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