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인 23일까지 많은 비 예상..21일 하루 50-1백 50mm 내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항소한 성균관대생 신형록피고인(23)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등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자격정 지 2년을선고했다. 신씨는 성균관대 통일민주학생연맹의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지''진군''을 배포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로맹)출범선언문을 소지한혐의등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경에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주의 체제건설을 위해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활동으로 국가의 존립과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 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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