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6개 무등록/공해업체 이전대책 시급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신용거래구좌에 관한 약관이 고객들에게 피해를줄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약관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고객에 사전통보없이 재담보 가능케 돼 *** 현행 약관은 고객이 증권사와 신용거래를 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을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재담보(전질)를 설정하는데 이 전질의설정이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가능하도록 돼있을뿐 아니라 담보물에 따른유/무상증자, 이익배당신용거래보조금에 대한 법정과실의 권리를 증권사가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고객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행 신용거래구좌설정약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기획원의 약관심사위원회에 약관무효심사를 최근 청구했다. *** 법정과실에 대한 권리행사권, 고객에 둬야 *** 예컨대 A라는 고객이 B증권사로부터 1천만원을 신용융자 받았을 경우 A는B증권사에 1천3백만원(신용융자금의 1백30%)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B증권사는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재담보(전질)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에 사전통보없이 재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예측하지못할 피해를 줄수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용거래 보증금과 담보물에 대한 법정과실은 민법상으로나 통상적으로 봐도 고객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약관에는 증권사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게 소비자보호원측의 주장이다. *** 고객피해소지 있어 약관무효심사 청구 *** 특히 고객이 기한내(1백50일)에 신용융자원금을 상환치 못했을 경우증권사가 통지없이 담보물을 임의처분할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서 6항은약관법 제11조 제2호의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박달하는 포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약관상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신용거래관행은 이익배당등의 권리를 증권사가 행사해 고객에게 불이익을주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현재 각 증권사들이 약관상의 문제가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측의 관계자는 "거래관행이 고객들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않더라도 약관의 규정상 고객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무효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