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대출 3년이하 체형...재무부, 처벌조항 신설키로

재무부는 신용카드업법을 개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자에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처벌조항을신설키로 했다. ***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원칙에 위배돼 *** 23일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이용한 변칙대출은 실질적인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매개로 이뤄지는 사채거 래행위로서 신용카드거래의 기본에 위배될 뿐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되나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와 실효를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처벌조치가 취해 지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매출전표 돌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매출전표 유통관련자에 대해서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고객이 신청 않는 경우 발급 금지 *** 이 개정안은 이밖에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발급을금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매출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의를 강화하며 앞으로할부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 립되는 회사는 재무부장관의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