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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사범대를 졸업한뒤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이해지씨등 20명은23일 국/공릅대학 졸업자를 사립대 졸업자에 우선해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교공무원법 제11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이씨등은 신청서에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수료자를 우선하여 교사로 채용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교사자격이 있어도 사립대학 졸업자는 국/공립대학졸업자가 채용된 뒤 남은 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교사로 채용될수 있다"며"사립학교 졸업자를 국/공립학교 졸업자와 차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위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모 사립여대를 졸업한뒤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이씨등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측이 문제의 국/공립학교 출신자 우선채용조항을 들어 자신들을 국민학교 교사로 채용하지 않자 서울시 교육감을상대로 초등교사 신규채용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