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상조회직원, 상환금 4천여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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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심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소유한 자동차에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보조인이 운전하더라도 LPG연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교통부는 23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각 시도에시달,오는 10월1 일부터 해당 장애인들이 LPG 사용을 위해 소유 자동차의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신청 하면 승인해주도록 했다. 해당 범위는 1-2급 장애인 중에서는 지체부자유 장애인,2-3급 중에서는청각,언 어장애인,1-4급에서는 시각장애인,1-3급의 정신지체 장애인등이다. 이제까지는 1-4급인 지체부자유 장애인중 운전면허를 갖고있는 사람에한해서만 LPG 자동차의 사용을 허용해 왔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약 1천1백여대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LPG연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은 종전 휘발유 사용의경우에 비해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45% 가량의 연료비를 절감,연간 약25만1천원을 혜택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