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사 과자/청량음료 공업용구연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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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전지역 식육판매업소가 23일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제주시와 북제주, 남제주군등 3개 시.군 식육판매업소가 지난 22일부터일제히 휴업한데 이어 서귀포시내 60여개 식육판매업소가 23일 이에 동참,제주도내 2백80 여개 식육판매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 이에따라 현재 서귀포시내 일부식육판매업소가 문을 닫아놓고 몰래뒷거래를 하 고 있을뿐 거의 전업자가 거래를 중단, 소비자들이 육류구입에어려움을 겪고있다. 제주축협축산물처리장의 도축물량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던 지난21일 돼지 4백50마리 소 21마리에 이르렀으나 지난 22일에는 돼지2백24마리 소 2마리로, 23일 에는 돼지 58마리 소 2마리로 격감해식육판매업소 휴업 이후 도축물량이 대폭 줄어 들었다. 이들 식육판매업소는 현행 육류가격 연동제 심의기간이 10일이나 걸려소,돼지 생체값이 올라도 이기간동안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수 없어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 심의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시켜줄 것을요구하며 집단휴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육류가 시행에 관한 규정은 농림수산부 고시여서 마음대로고칠수없고 개정하더라도 시장조사나 결재일등을 감안할때 심의기간을 5일이내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맞서 휴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