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제도개편안, 일부업계 반발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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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및 수질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산업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해환경을 오염시킨 3백25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백9개 업체가 형사고발되고 99개 업체가 조업정지당했으며 1개업소가 폐쇄됐다. 환경처는 지난 7월 한달동안 중앙특별기동단속반과 전국 6개 지방환경청의 단속요원등 연인원 2천여명을 동원, 총 2천9백63개 배출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3백25개 위반업소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24일발표했다. 환경처는 위반업소중 공해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신성통상,삼화모방공업, 대한정밀화학, 국제금속등 31개 업체와 오염물질배출시설을허가없이 설치해 조업한 대우금속, 금강, 한진금속, 코리아써키트등 63개업체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