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서경원피고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대법원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3)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기각돼 원심대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잃게됐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90일안에 서의원의 지역구인전남 영광.함평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6월27일 서경원의원의 전격구속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이사건은 관련 피고인 11명중 7명이 상고, 이들중 김용래 피고인(37.서의원보좌관)등 2명은 지난13일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고 이날자로 다시 나머지5명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써 1년2개월만에 법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서의원은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지난해12월 1심에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은뒤 항소, 지난4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