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칙개정, 문교부에 승인요청키로

세종대는 24일 학칙개정을 위해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학기에수 강신청한 과목 모두가 F학점을 받을 경우 자동제적된다는학칙시행 세칙제3조의 규 정에 "부득이 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단서조항을 첨가하는등 일부 학칙을 변경,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학칙시행세칙 제3조에"천재지변이나 기타학교사정상( 휴업.휴교등)부득이 정상수업을 받지못해 해당 학기를 이수할수 없거나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제적을 받게 될 때에는 총장은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업지도상 구제 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첨가했다. 세종대의 이번 학칙개정조치는 기존학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학기의수업거 부에 동참,전과목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유급이 아니라 제적사태를빚게 된다는 점 을 고려,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