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 모색...특허청, 29일 공개토론회

특허청은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해야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 무역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개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산업재산권으로 분류여부 결정 ***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현재 미국등 일부 선진국에서만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부문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해야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공개토론회에 데이터베이스는 산업재산권이 아닌 저작권이라고 주장해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측과 과학기술처소관업무임을 주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처측 관계자들및 관련 국내전문가들을 초청, 데이터베이스의 산업재산권여부및 보호형태, 소관부처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산업재산권 분류 고수해와 *** 특허청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의 형태로 보호하게 되면 보호기간이특허권보호기간보다 훨씬 연장될수 있다는 모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가치여부를 심사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부문에서 우월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외국업체들을 과잉보호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공개토론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무역회관 49층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