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면허 후징수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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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휴 관세청장은 27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세관서류를 줄이고"선면허 후징수제"와 "통관후 기간별 일괄납부제"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선면허 후징수제"는 현재 선별로 예외적용되고있는 면허전즉시반출제의전수입물품에 대한 확대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통관절차 간소화 및 경비절감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관후 기간별 일괄납부제"는 물품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토록함으로써발생하는 수입업자들의 업무불편과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수입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납부토록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