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28일 신문 정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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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2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전국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할25명의 심의위원중 13명의 심규의원의 명단이 지난 27일 확정돼 지난 7월12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후 50여일만인 오는 30일께 2차회의를소집한다는 것. 이로인해 임금의 기본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심의가 물가인상노동생산성 국제원자재가격 변동등 제반요인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이부족, 노사대표들의 "정치적 협상"으로 매듭지어질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심의위원회측은 "올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선및 중동사태등으로 인한유가인상등 노사양측이 들고나올 주장이 예년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보인다"며 법정시한 (9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91년도 최저임금심의가 늦어진 것은 공익위원 7명중 2명과근로자위원 (총 9명) 4명, 상용자위원 (총 9명) 7명등 신규의위원 13명의위촉이 결제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 현재 신규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김영조(연세대교수) 최종대(서울대교수)씨등 공익위원과 이종완(한국노총사무총장) 송수일(섬유노력위원장) 이광남(택시노련위원장)씨등 근로자위원 조윤형(한국경총상무)조규하(전경련전무) 김수광(한일합성전무)씨등 사용자위원이다. 노사양측의 심의위원들은 신임위원의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30일께제2차전체회의를 소집, 공익위원들과 함께 농림업및 광업 전기가스업건설업 등 11개업종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용자측은 월급여기준 15만6천8백16원,근로자측은 15만6천8백16-19만4천원 범위의 3개안을 제시했다가 80여일의 협상끝에월급여16만5천6백55원(시급 6백90원)으로 타결지었다. 심의워원회의한 관계자는 "내년도 임금인상등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심의가 법정시한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법정시한을지키지못할 경우 노동부에 연기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